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경우 가족, 배우자, 자녀 등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일을 나가지 않은 경우에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코로나의 경우에 본인은 음성이어도 양성으로 확진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에 적합하신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신청자격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코노라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 휴엽,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교육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등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Max : 500,000원)
단,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당 25,000원으로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서류 합격이 통지가 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최대 3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각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2022.03.21(월) ~ 2022.12.16(금) 까지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간 입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신청기간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링크를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 바로가기 ▼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신청안되고 PC로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신청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우편 신청
본인의 관할 읍,면,동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서류를 동봉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밑에 기재하겠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1~3번 항목은 온라인에 양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수기 작성이 가능하오니
온라인에서 4~6번만 준비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누리집에서 신빙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2번항목과 같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고용 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번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꼭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