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최신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두가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청가능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대상,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 매출규모: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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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모: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한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매출감소: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곤란한 ’21년 창업자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월별매출비교 기준 적용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1. 일반 사업자

 – 코로나19 방역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2. 상향지원 사업자

  1.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인 경우 (50개 업종)
  2.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3. 중기업인 경우 (매출액 50억원 이하)

3. 매출감소는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유리한 매출감소율 적용
유리한 매출감소율 적용

4. 다수사업체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
  •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
  •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다수사업체 지원방식

5. 지원 제외 대상자

  •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병원 등), 금융, 보험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경우
  •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인 경우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경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방역지원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순서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보상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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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확인지급

확인지급
확인지급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만일 신속지급 대상이 아닐 경우,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는데요, 확인지급 대상은 6월 13일(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지급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방역지원금 이의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 가능한지?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해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필요한 추가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관련 최신 소식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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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꼭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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