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대상 핸드폰 본인인증으로 조회하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인하 등을 청구할 경우 판단 근거가 되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섰다.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이 밝히고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 기본 방침을 공개했다. 2020년 9월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인 소상공인은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장래의 차임(임대료)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