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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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장에서 소외됐던 1인 가구(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의 새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가 많아졌다. 지난해 말 주택청약제도가 개편되면서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게 돼서다. 더욱이 이 달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된 데다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아파트 분양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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