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난방비 지원 파주시 에너지 지원금

파주시 난방비 지원 파주시 에너지 지원금 관련한 정보 안내입니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되므로 내용을 잘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파주시 난방비 지원 신청기간

2월 27일 ~ 3월 31일

온라인 : 9시~22시

방문신청 : 9시 ~18시

시행 첫주 2월 27일 ~3월 3일 요일별 5부제 운영

온라인: 9시 ~ 22시 / 오프라인: 9시 ~ 18시

파주시 난방비 신청대상

23년 2월 6일 24시 기준 파주시 주민등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신청 대상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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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난방비 지원금액

1세대당 지급이 되며 금액은 20만원입니다.

지역화페 파주페이

온라인 : 기존 보유 개인 파주페이카드 피씨 모바일/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방문신청 : 파주페이카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발급 또는 기존 보유하고 있는 파주페이카드 충전

사용승인문자 수신 후 사용가능

카드사 영업일 기준 1~3일 소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시점 기준 다음날 오전 지급액 충전

금요일/ 토요일 신청시 월요일 오전 지급

파주시 난방비 사용기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승인일로부터 6월 30일까지

– 승인 시점 이후 결제 건부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에서 차감

최종마감일: 2023. 6. 30.

파주시 난방비 사용처

파주 관내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 이하 파주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파주페이 사용처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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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제한 가맹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용기간 경과 시 사용불가
  • 미사용액 환수
  • 유흥 및 사행성 업종
  • 백화점
  • 대형마트
  • 기업형 슈퍼마켓
  • 프랜차이즈 직영점 사용 불가
  • 연간 매출액 10억원 초과업체 등 사용 불가

파주시 난방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파주페이 카드가 필요합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경기지역화폐 앱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다룬로드를 진행한 후 파주시청 홈페이지 접속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파주시 난방비 온라인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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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파주시청 홈페이지 접속(PC·모바일) ▶ 지원금 신청 팝업창 클릭 후 진행

(신청 시작일(2. 27.)부터 접속 가능)

① PC·모바일 접속

② 휴대폰본인인증(경기도 지역화폐 카드)

③ 신청자 인적정보 및 신청금액 확인 후 저장

④ 신청접수(신청 완료 문자 전송)

⑤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사용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명의’ 카드만 신청 가능 대리신청 불가

– 2023. 2. 6. 24:00 이후 읍·면·동 간 전입·전출자는 이전 주소지에서 신청(온/오프라인 둘 다 가능)

파주시 난방비 오프라인 신청

운영시간 ▶ (월 ~ 금) 9:00 ~ 18:00

※토, 일요일, 공휴일(3월 1일) 접수창구 미운영

[5부제 운영]

5부제 운영기간 ▶ 2월 27일 ~ 3월 3일

2월 27일(월) – 생년 끝번 1, 6

2월 28일(화) – 생년 끝번 2, 7

3월 1일(수) – 미운영

3월 2일(목) – 생년 끝번 3, 4, 8, 9

3월 3일(금) – 생년 끝번 5, 0

[신청방법]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① 신분증 지참 ② 신청서 1부(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 서명)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 신청일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

※동의 없이 신청서를 허위 작성 시 형사 처벌될 수 있음

파주시 난방비 콜센터

콜센터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031-940-8400

파주시 난방비 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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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월 6일 이후 타 시군 전입·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 2월 6일 24시 기준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면 모두가 지급대상임

단, 사용 지역은 파주시로 제한됨

□ 2월 7일 이후 타시군에서 파주시로 전입한 세대주는 지급 대상이 아님

  1. 2월 7일 이후 읍면동 간 전입·전출자의 경우 신청방법은?

□ 2월 7일 이후 파주시 내 읍면동 간 전입·전출한 경우에 2월 6일 기준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여야 함

  1. 한 집에 여러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각각의 세대주들이 신청할 수 있는지?

□ 한 집에 다수의 세대주가 등록되어 있어도 개별 세대주 모두 20만원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1.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는?

□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에 지급 대상이 아님

  1.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대리신청 할 수 있는지?

□ 대리신청은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며 세대주 혹은 세대원의 파주페이카드로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함

  1. 동일 세대 내 세대원 대리신청 방법 및 절차는?

□ 온라인 방식 ▶ 대리신청 불가능

□ 오프라인 방식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리신청 가능

  1. 동일 세대가 아닌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지?

□ 가족관계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세대주)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1. 어르신, 거동불편자, 시설입소자 등 부득이하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한가?

□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한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함

*형제자매 대리신청 가능 범위: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요양병원 혹은 정신병원 입원, 수용시설 수용, 해외거주자 등의 형제자매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세대주)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예시1) 세대원이 아닌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예시2)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신청자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1.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사용 가능 가맹점을 확인하는 방법은?

□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전통시장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됨

○ 파주페이 사용 가능 가맹점 확인 방법: 경기도 지역화폐 홈페이지 → 우리동네가맹점 → 가맹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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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시군)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파주시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은 파주시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타시군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음

  1. 사용 시 내역이 문자로 안내되는지? 잔액 확인 방법은?

□ 파주페이카드 사용 시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문자로 안내됨

○ 파주페이카드는 파주페이 앱, 사용자포털(https://gmoney.usersite.co.kr/login) 및 고객센터 ARS(1899-7997)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음

  1. 잔액이 있는 기존 파주페이카드에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기존 잔액보다 먼저 차감되는지?

□ 파주페이카드에 기존 충전된 잔액보다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이 먼저 차감됨

  1. 파주페이카드 분실신고 방법은?

□ 파주페이 앱, 사용자포털, 파주페이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 파주페이 앱

앱 실행 → 메뉴(≡) → 카드 분실신고/재발급신고 → 카드 선택(신고하기) → 분실신고 하기 → 주의사항 확인 후 “확인” 선택 → 분실신고 완료

※ 오신청 시 분실신고 취소 가능, 재발급 신청 시 재발급 수수료 2,000원 징수

○ 사용자포털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로그인 → 카드 분실신고 → 카드 선택(▼) → 분실신고

○ 파주페이 콜센터(1899-7997)

콜센터 연결 → 잔액조회, 분실신고 및 해제 선택 → 분실신고 → 생년월일(8자리) → 휴대전화번호 + # → 정보확인 → 보유카드선택 → 분실신고 완료

※ 분실신고 해제 방법: 분실신고 → 분실해제 선택

  1. 행정복지센터에서 파주페이카드를 수령하여 무기명으로 사용하다가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및 남은 잔액 사용이 가능한지?

□ 파주페이카드를 수령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아 잔액 사용이 가능함

○ 파주페이카드 카드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파주페이 콜센터*를 통해 분실신고 가능

  • 파주페이 콜센터 : 1899-7997(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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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말고도 전국적으로 난방비 지원금이 있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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