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자가격리가 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확진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다르니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대상

코로나 19로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은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외대상들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제외 대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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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2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3월16일 이전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3월16일 이전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3월16일 이전 확진자)

가구 구성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됩니다.(14일 초과자는 월액 지급)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3월16일 이후 확진자)

2022년 3월 16일(수)을 기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원(2만원 x 5일) 지급되며 한 가구에서 2인 이상 격리시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즉, 몇인 가구냐, 몇일 격리되냐 상관없이 1인 격리면 10만원, 2인 이상 격리면 15만원 지급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3월16일 이후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생활지원비 (3월16일 이후 확진자)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관

  •  관할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 아무 때나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기타문의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해당 시·군·구청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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