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30% 감액청구 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대상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청구 대상은 방역조치로 매출 30%이상 줄게 되는 경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이상 감소라는 조건이 언제와 비교하여 인지 기준점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대상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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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 임대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일 이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역 또는 예방조치가 강화될 것

2. 방역 또는 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하였을 것

이때 평균 매출액은 예방조치 강화 이전의 1년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영업기간 1년 이하의 임차인은 3개월 이상 평균으로 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매출액이란, 표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스키 관련 등 업종별로 계절에 따라 매출액 편차가 큰 경우에는 평균 매출액 산정 기간을 1년 이상으로 고려할 수 있고 향후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분쟁조정 기준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코로나 사태로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매출액이 병역조치 이전 평균 매출보다 30%이상 감소했을 경우 소상공인은 임대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등 방역조치가 시행되지 않고 매출액이 회복된 경우에 임대인은 다시 임대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감액 기준

임대인과 임차인은 기본적으로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감액 범위를 정해야합니다. 하지만 참고로할 지표가 없으면 서로의 입장이 다르니 난감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액 기준 금액 = 현재 임대료 X 방역,예방 조치 강화 전후 평균 매출액 감소율

​​즉, 매출 감소율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감액할 수 있다는 건데요 만약 매출이 방역조치 직전보다 30% 감소했다면 현재 임대료보다 30% 낮은 수준으로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대인도 대출 등 건물 유지비용이나 세금 등이 감당이 되지 않을 수 있죠. 그렇기때문에 위의 기준은 말그대로 참조할 수 있는 기준이고 임대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지 않아야한다는 것이 전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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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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