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예외사항,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민영주택 특별공급 추첨제에 대한 도입도 있으며 1인가구, 맞벌이 등으로 인해서 소득기준이 초과한 경우에 특별공급 청약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집을 사려는 분에게 주는 아파트 공급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 대상이 당연히 존재하는데요. 우선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며,  일반인과 청약 경쟁 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를 통해, 점수로 조건을 선별하는 정책이 아닌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는 형식 도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별공급은 조건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바로가기 ▼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①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②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잇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③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60% 이하인 자 

④ 혼인 중 이거나, 유자녀 가구 또는 미혼, 1인 가구 가능 

아래에서 자세한 청약조건을 확인해보세요.

▼ 바로가기 ▼

① 청약조건 

– 주택소유 이력이 없어야 함 

– 혼인 중 또는 유자녀(미혼) 가구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소득 최대 160% 이하 

② 공급방법 

추첨으로 선정하되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③ 공급비율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10% ( 공공택지는 20%)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교하여 안내해드립니다.

① 청약조건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무주택자 

– 소득 최대 140% ( 맞벌이 160%) 이하 

② 공급방법 

–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되 자녀수가 같으면 추첨, 저소득층에 70% 우선 공급 

③ 공급비율 

– 민영주택 공급물량의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최신 수정안

첫 번째.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 

–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공급

– 잔여 30%는 신규 편입대상자와 함께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번 더 포함하여 추첨 ” 기존 특공 대상자 배려 ” 

  ※ 4050 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 

두 번째. 30% 특별공급 추첨 물량 대상 확대 

– 1인 가구에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허용 

   단, 다자녀 가구 등 배려를 위해 1인 가구는 60㎡이하의 주택만 신청 가능 

– 맞벌이 가구 등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기회 제공 

   단, 소득기준 (160%)을 초과하는 자는 자산기준을 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일부 물량은 자녀수 고려 없이 공급하여 무자녀 신혼부부 배려 

생애최초 특별공급 선정방법

① 소득기준에 따라 나뉘어 경쟁 

우선 월평균 소득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뉘어서 배정됩니다 

우선공급 : 기준 소득자 130% 이하에게 총 공급물량의 50% 배정

일반공급 : 상위 소득자 130 ~ 160%에게 나머지 물량 20 %가 배정 

추첨 :  소득요건 미반영  30% 배정 

우선공급에 해당하는 분을 총 공급물량의 50% 내에서 선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만일, 추첨에서 떨어진 분은 일반공급물량 20% 내 경쟁에서 다시 포함되어 추첨을 통해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아래의 조건을 해당하는 자 전부를 대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조건 >

– 1인 가구 신청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잇는 자 중 소득기준을 초과하거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

– 소득 우선공급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② 같은 소득 내에서 선정 순서 

같은 소득기준 내에서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추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선공급대상자 + 해당 지역 거주자는 추첨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주택

▶대상 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조건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이며ㅡ, 투기과열지구 내분 약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 청약통장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 지역 및 주택에 따라 6 ~ 24개월) 경과하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예금) : 1 순위자로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청약부금 : 1순위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압입 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가장 최신 업데이트된 소식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

각종 정부 지원금, 모르면 손해보는 정보들에 대해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꼭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