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조회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대상 조회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청장 정은경)로부터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7일)를 3월 21일(월)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이후 4월 1일(금)부터는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출처: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70568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