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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 생활지원비

◦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별 생활지원비 기준 > (단위 : 원/14일 월액 상한)가구 내 격리자 수1인2인3인4인5인6인2022년 지원액488,800826,0001,066,0001,304,9001,541,6001,773,7001) 가구 내 격리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32,000원씩 추가 지급2) 위 월액은 14일 지급액으로 봄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①생활비지원 신청서, ②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유급휴가비용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지원금액) 격리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격리통지서, ③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④ 재직증명서, ⑤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등

출처: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2&brdGubun=22&ncvContSeq=6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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