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하는법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 신청전에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쉽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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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준비

우선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공제·세액공제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을 우선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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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1월 15일 ~ 2월 15일까지 한 달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의 첫 단계로 1년 치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에 대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는 단순히 공제된 자료를 보여주는 역할이며, 구체적으로는 공제 대상 여부 등의 요건을 스스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기부금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는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이 올해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를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만 제공됩니다.

따라서, 자료들을 다운로드 및 회사에 직접 제출하기 번거로운 근로자분들이 회사에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빙자료 수집 및 제출

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은 자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부금, 안경 구입비, 의료비, 장애인 보증 구입 및 임차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교 교복 등은 해당 발급기관에서 공제 증명자료(영수증)를 직접 수집하고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후 회사에 자료 제출 마감일은 1월 20일 ~ 2월 28일이므로 기간 내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생아의 경우 의료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주지 않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의료비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재발급받아 공제해야 합니다.

회사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청 징수 영주증

회사는 같은 기간(2023년 1월 20일~2월 28일) 동안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고서, 증명자료, 공제요건 등을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근로자는 회사에게 1년간 지출한 내역과 자료를 모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말정산을 신청합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신청내역 검토 후 확인의 증거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회사 원천징수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근로자가 제출하고 확인 후 회사가 발급한 원천징수 내역에 대해서는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전년도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환급신청을 하면,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도 함께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지급

국세청은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환급신청서 등을 검토해 근로자의 추가세액, 환급세액만큼 납부 또는 지급하도록 합니다.

지급이나 납부는 근로자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부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 (-)로 나오면 환급받은 만큼 월급 위에 얹어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빠르면 2월 ~ 4월까지는 확인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일정과 기간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할 때 머리가 복잡하고 더 많이 받고 싶으실 텐데요. 연말정산 시작 전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예상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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